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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8 2013고정4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4. 16:50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창고(면적 약 20㎡)에서 C 차량 소유자인 D에게 백곰표 유사 휘발유 1통(18L, 시가 2,000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경부터 2011. 3. 24.경까지 사이에 유사 휘발유를 하루 평균 30여 통씩 판매하는 등 위 기간 동안 합계 약 5,400여 통의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울산지방법원 2011고정209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성분분석 및 감정의뢰

1. 시험분석결과송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판결을 하지 아니하는 이유 피고인은 당초 위 범죄사실로 울산지방법원 2011고약6312호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1.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2. 4. 9. 취하하였다

(이로써, 위 약식명령은 일응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2. 10.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초기971호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이에 관하여 같은 달 18.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회복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가 없어 확정되었으므로, 비록 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피고인의 앞선 정식재판청구의 취하를 간과하는 바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판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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