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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09 2015고단33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0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이가 많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장 일대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짐을 들어 주겠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니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안심시킨 뒤 그들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4. 13:00경 경주시 안강읍 안강시장길 25-17에 있는 안강시장에서 피해자 C(84세, 여)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할머니, 제가 차로 태워 집으로 모셔드릴게요.’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휴대전화로 ‘차를 안강시장으로 몰고 오라.’라고 통화하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40만 원, 농협현금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던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방법으로 시가 합계 5,53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용의자 화상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안강시장 내 노점상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피해액 변경 관련),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용의자 A의 화상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영상 캡쳐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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