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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23 2013고정21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4. 00:05경 평택시 B 2번방 내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술을 먹고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C(58세) 소유의 시가미상의 내부유리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위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개새끼야등" 욕을 하고 카운터에 있는 전화기, 계산기를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소화기를 집어들어 바닥에 쿵쿵 내리찍고 안전핀을 뽑아 위력을 보여 손님 2팀이 그냥 나가버리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고, 노모와 함께 살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은 2012. 12. 17.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자료가 6회 있고, 수사경력자료도 3회 있는 점, 범죄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신원확인요구를 거부하면서 거칠게 대하는 등 술에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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