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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43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9세) 이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약국의 옆 사무실에서 공인 중개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3:10 경 대구시 수성구 D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던 중 “ 남자친구 있냐,

요즘 왜 이렇게 살이 쪘냐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안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금전으로 위자하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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