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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1 2020노2857
상습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병원 치료가 어려운 선박 안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지휘감독관계에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C이 별다른 저항 내지 항의를 못하자 폭행을 장기화하고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좁은 선박 내에서 하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멸과 폭행은 자칫 불행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사건 이후 범행이 선장과 선사까지 알려 지고 공론화 되자 피해자들을 강압적으로 회유 ㆍ 무마하려고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제 1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목격자가 존재하는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외에 다른 범행은 부인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장기간 폭행을 겪었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018. 5. 4. 일어난 폭행은 감전사고로 인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방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판결 이유 중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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