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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0 2019노421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상피고인 D의 부탁으로 원심 공동피고인 B, C(이하 ‘B, C’이라고 한다)을 피해자에게 소개해준 것에 불과하고,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D(이하 이 항에서는 ‘D’이라고 한다) 및 B, C과 공모하여, D이 아니라 B, C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6. 4. 5. 피해자에게 B, C을 소개하면서 이들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줄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B, C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고 C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② B, C은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L 명의로 발행된 당좌수표에 배서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당좌수표는 D이 금원 차용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이었고, 위 당좌수표를 담보로 차용한 돈도 B, C이 아닌 D이 사용할 예정이었다.

실제로 D은 피해자가 C의 계좌로 송금한 위 5,000만 원을 피해자 및 B, C 등에 대한 종전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이 당좌수표를 담보로 돈을 빌릴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D에게 C보다는 B가 재산세를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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