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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2793
사기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7. 2.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8.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당좌수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자신이 사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피고인 C을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소개하도록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당좌수표에 배서를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금원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5. 15:00경 부산 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B, C을 소개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동생들인데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당신이 이 동생들에게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B, 위 C은 위 당좌수표에 배서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우리를 믿고 도와 달라. 5,000만 원만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이자를 합하여 6,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돈은 피고인 D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 피고인 C이 빌리는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D도 당시 5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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