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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053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선박임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D가 대표이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금융자문 업무 및 금융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선박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F이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컨설팅 계약 체결 원고는 2016. 1. 25. 피고 B와 “G 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계약은 2016. 1. 25.자로 원고(이하 ‘회사’)와 피고 B(이하 ‘컨설턴트’)간에 체결되었다. 회사는 컨설턴트에게 다음에 정한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며, 컨설턴트는 이 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한다. 1. 서비스 ① 컨설턴트는 ‘H’, ‘I’(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포함한 잠재적 석유 및 가스 회사들 및 기타 이란을 포함한 중동 지역 및 아시아 특정 기관을 비롯한 미래의 석유 및 가스 회사 등의 잠재적 고객 등을 유치하는 서비스(총칭하여 ‘B 접촉’ 를 수행하여 회사의 현재 석유 및 가스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이용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컨설턴트는 회사의 향후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한'최고 마케팅 책임자 이사 '의 역할을 해야 한다.

2. 계약기간 컨설턴트는 2016. 1. 25.부터 2018. 1. 24.까지의 기간 또는 추후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하는 다른 기간 동안 본건 서비스를 이행해야 한다.

3. 지불

A. 월정 고정 수임료 본건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는 컨설턴트에게 매월 1천만 원의 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 금액은 컨설턴트에게 부과될 수 있는 납세의무가 포함된 것이라는 합의에 기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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