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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3475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475]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미국 명문 대학 진학을 위한 종합입시상담 서비스 제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영문 에세이 작성을 지도해 주는 상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 중 취득하거나 수집, 보관하였던 회사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을 퇴사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이를 유출하거나 경쟁 회사를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피해 회사는 그곳에서 미국 대학 입시 상담을 받은 272명 고객들의 인적사항, 신상 정보,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 및 기타 상담 내용을 전담 직원인 D으로 하여금 엑셀 파일로 정리하게 하여 “통합DB관리.xls” 파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는 피해 회사의 잠재적 고객 정보로서 이를 활용하여 마케팅, 고객 유치, 향후 상담 전략에 활용하는 등 컨설팅 회사인 피해 회사로서는 중요한 영업비밀 중 하나이다.

또한 피해 회사는 피해 회사의 마케팅 전략과 실제 입학성공사례를 수록한 “미국명문대학 입시컨설팅 프로그램”, 특정 학생별로 대학입학준비 과정을 각 담당 카운슬러별로 정리한 운영계획 자료인 “운영계획서(개별학생용)”, 학생별 상담내용 및 입시진행상황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보고서로서 각종 개인정보 및 학생 개인별 컨설팅 전략과 피해 회사의 노하우가 집적되어 있는 “학생관리 보고서”, 미국 대학 입학에 필요한 각종 원서 접수상황, 필요서류 및 학생별 접수결과가 집약된 “원서진행표”, 미국 대학입학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에세이 및 추천서 관련하여 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을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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