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C, F을 각 징역 5월,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80』(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A은 2008. 1. 11. 경부터 2009. 3. 31. 경까지, 2009. 9. 14. 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R 시청 S과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R 시청 빙상 부 소속 선수 선발, 연봉 및 스카우트 비 책정, 운동물 품 구입, 훈련비 책정 등을 비롯한 빙상 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보조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2007. 2. 1. 경부터 2015. 3. 경까지 R 시청 빙상 부 코치로 근무하면서 빙상 부의 운영 및 관리, 선수들에 대한 훈련 ㆍ 지도, 선수 스카우트, 훈련장비 구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T 소재 스포츠용품 납품업체인 ‘U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구리시 V 소재 빙상용품 납품업체인 ‘W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X 소재 Y 경기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사기 피고인들은 위 ‘U ’를 운영하는 피고인 C가 실제로는 R 시청에 빙상 부 훈련장비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훈련장비를 납품한 것처럼 조작한 뒤 피해자 R 시로부터 그 납품 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7. 22. 경 Z에 있는 R 시청 S과 사무실에서, 빙상 부 훈련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서를 기안하여 S 과장의 결재를 득한 뒤 R 시청 회계과로 통보한 다음, 피고인 C에게 R 시청 회계과에 관련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연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1. 8. 2. 경 위 ‘U’ 매장에서, 쇼트 트랙 몰드화 1켤레 (2,300,000 원), 골드 블레이드 5개 (4,000,000 원) 등 합계 6,300,000원 상당의 물품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R 시청 회계과에 제출하고, 그 무렵 위 훈련장비들을 납품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R 시청과 체결하였다.
다시 피고인 A은 2011. 8. 5. 경 사실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