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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22 2014고단12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7. 2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1. 17. 순천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7. 9. 21:10경 순천시 C에 있는 ‘D포장마차’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53세)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위와 등 부위, 가슴 부위 등을 손으로 할퀴어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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