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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5나234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0행부터 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원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9조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최초 우선수익자들 이외에는 추가로 우선수익자들을 편입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특약사항 제8조의 사업약정 당사자들(위탁자, 수탁자, 우선수익자, 시공사)의 동의를 얻어 특약사항 제9조 각 호의 제한을 신탁원부와 수익권증서에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우선수익자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이므로, 특약사항 제9조 각 호의 단서에서 제한되는 권한 대상자의 범위는 추가로 편입되는 후순위 우선수익권자들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지 기존의 우선수익자들의 권한이 위 단서의 규정대로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특약사항 제9조 제1호의 “우선수익자는 건물사용승인 후 미분양건물에 한하여 환가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비용 정산 후 수익에 대하여만 배당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후순위 우선수익자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17조(신탁부동산의 처분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우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유발생으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추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분할 수 없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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