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21:25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상가 내 C주점 인근 노상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건),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CCTV 확인, C주점 CCTV 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에 걸쳐 처벌받았고, 최종 전과는 2016. 12. 30.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범행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전까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처벌의 모면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비록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