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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4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6. 04: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263에 있는 도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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