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경 및 2010.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았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이전의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