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 B, C, D은 경기 양평군 H리(이하 ‘H리’라 한다) I 답 3,278㎡, J 도로 172㎡, K 답 892㎡, L 도로 193㎡, M 답 446㎡, N 답 418㎡의 공유자로 그 지상에 3채의 주택을 신축하였고, 향후 2채의 주택을 더 신축할 예정이다.
원고
E은 O 대 446㎡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로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
F은 P 대 446㎡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로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원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 피고는 서로 인접하여 연결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도로의 소유자이다
(이하 ‘피고 소유 도로’라 하고, 그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원고들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도로 사이에는 국가 소유의 Q 구거가 있고, 위 구거에는 별지 제2도면 표시 ① 내지 ④와 같이 원고들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도로를 연결하는 다리가 설치되어 있으며(②, ③의 다리는 기존부터 설치되어 있었고, ①, ④의 다리는 원고 A이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위 J, L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에 새로이 설치하였다. 이하 위 각 다리를 ‘이 사건 다리’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다리와 피고 소유 도로를 통하여 공로에 출입하여 왔다.
피고는 2014. 10.경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다리와 연결되는 별지 제2도면 표시 1 내지 21에 가시철조망, 철기둥 및 철그물망(휀스), 철파이프, 돌 등을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다리에 차량이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들 소유 토지 및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피고 소유 도로의 위치는 별지 제3도면 표시와 같다.
원고들은 피고 G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카합274호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별지 제2도면 표시 1 내지 21에 설치한 장애물의 철거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