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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2 2015가단25986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4. 7. 26.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가 2015. 4. 22. 위 토지와 접하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을 경매로 취득하여 공장을 운영하였고, 위 공장 건물 및 담장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침범한 건물 부분의 철거 및 대지 부분 인도, 인도일까지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 소유 건물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였는지 여부 및 침범한 구체적인 위치 및 면적, 부당이득액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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