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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운영하던 피부미용관리실도 계속 적자 상태여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1. 2010. 9. 6.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피부미용관리실’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다마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게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많이 들어가 5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2010. 12.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 2011. 1. 20.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의 다마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운영해 보니까 장사가 생각보다 잘 안되고, 집안형편이 어렵게 되어서 그러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이번에는 실수 없이 2011. 4.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200만 원 구약식 - 벌금 300만 원: ① 자백 반성, ② 동종전력 없는 점, ③ 피해자는 최초 500만 원을 빌려줄 때 15만 원을 이자조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④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단 한 푼도 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하나, 송금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1. 2. 22.부터 2011. 10. 28.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205만 원을 송금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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