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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7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귀금속 판매점에서, 피해자 F(여, 72세)에게 “이 가게의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원이니 걱정하지 말고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0일 안에 600만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로부터 2014.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5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3.경까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렸다가 갚지 못한 채무가 약 3억원 상당 있었고, 그 이후에도 2011. 10.경 450만원, 2012. 12.경 7,160만원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금 명목 등으로 교부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고소를 당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2013. 5.경부터 사실혼 관계인 G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2013. 11. 27. 사망할 때까지 병간호를 하느라 사업을 거의 하지 못하는 바람에 수입이 없어 2014. 2.경에는 기업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12,674,842원의 이자, 신용카드 대금 2,247,598원, 강남구청 지방세 352,040원, 강남세무서 국세 584,060원 등이 연체될 정도로 계속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4, 5, 6번과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다이아 반지 1개, 다이아 3개, 인조유리 브로치와 합성큐빅 귀걸이 등은 피고인이 이야기한 것 보다 훨씬 가격이 떨어지는 것들로 매매를 하여 현금화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담보 가치가 거의 없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4번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1,000만원짜리 2구좌의 계불입금을 계속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8번과 같이 2014. 2. 6.경 피해자로부터 1,1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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