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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23 2015고단11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111] 피고인 B은 2015.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7.경 광주 동구 광산동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약 10년 전 건설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구미에서 마누라가 ‘F’라는 호프집을 운영하는데 재료값 등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동거인인 G과 함께 위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적자 상태였고, 개인 채무가 1,000만 원 상당 되는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주식회사 금보건업으로부터 1억 60만 원 상당을 받을 채권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채권을 회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고, 2013. 6. 24.경 구미시 H에 있는 피고인 A의 동거인인 G이 운영하는 ‘F’ 호프집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부도난 회사는 분명히 재산을 가족들 명의로 빼돌렸을 것이다.

먼저 재산의 소재를 파악한 후 고소를 하여 검사의 힘을 이용하여 채권을 모두 회수하면 된다.

마누라인 G이 아는 동생이 부산에서 그룹 사업을 크게 하였다가 세금 탈루로 회장직에서 잠시 물러난 상태인데, 회장님이 지시하면 그 회사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도와줄 것이다.

회장님이 아는 판검사도 많으니까 그 쪽으로 돈을 쓰면 채권회수는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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