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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4노60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부분에 대하여 목격자 D의 원심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과 공동하여 동시에 피해자 C를 폭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당시 있었던 폭행을 시간의 전후에 따라 피고인과 E의 폭행을 나누어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하여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참작하면, F이 당시 피고인과 공동의 의사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F과 이 부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F의 행위는 적어도 피고인의 도주행위를 방조한 것이 되고, 원심은 따로 공소장 변경 없이도 직권으로 F에 대한 방조범의 책임을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피고인과 E, 피고인과 F이 공모하여 저지른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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