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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23 2015가단1009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7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8. 29.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대금 41,877,000원 상당의 조명기구를 소외 회사에게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6. 9. 29.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자력이 없어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1 ~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41,87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재건축조합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일시 맡으면서 그 위원회 대표자 자격으로 지급보증을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 개인이 지급보증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피고가 위원장을 맡았다는 ‘C비상대책위원회’의 법적 성격, 피고의 지급보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급보증에 따른 법적 책임의 귀속주체는 피고 개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877,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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