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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3 2018나7309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기초사실

경기도 광주시 B 전 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9. 18.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07. 12. 18.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명의의 위 소유권보전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을 제3호증). 이후 C은 2011. 12. 21.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11. 1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갑 제1호증).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국유지로 등기되어 있었던 2001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상하수도 시설 설치공사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에는 지하의 왼쪽 부분을 ‘ㅓ’자로 관통하는 직경 13mm의 상수도관(별지 상수도관망도 참조), 지하의 중앙 부분을 상하로 관통하는 직경 150mm의 하수도관(별지 하수도관망도 참조) 및 그 지상 맨홀 시설(별지 ‘북서측 전경 사진’ 참조) 등 피고가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그 표면이 콘크리트로 포장된 상태로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고, 위 토지의 인접토지 지상에는 주택들이 건축되어 있으며,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주거지’ 또는 ‘나대지’로 상정하여 위 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하면, 2012. 5. 10.부터 2018. 5. 2.까지의 임대료는 합계 12,283,000원이고, 2018. 5. 2. 현재 월임대료는 177,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부당이득청구원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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