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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209
청산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들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처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1978. 5.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이었는데, 1999. 8. 17.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 B은 2001. 4.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3. 23.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D는 2001. 4.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2001. 3.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그러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는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담보에 의한 것인데 피고가 2001. 4.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위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인 65,000,000원을 초과한 금원을 임대료 수입으로 취득하여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채권자대위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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