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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7나9727
청산이행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들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처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대지’,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는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위 토지와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1978. 5.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 였는데, 1999. 8. 17.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F)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4. 16. 같은 해

3. 23.자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24919호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3.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인 2016. 10. 2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관련 가)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피고 B에 대하여 그 이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동생인 피고 C으로부터 낙찰자금 6,500만 원을 빌린 후 피고 B의 명의를 빌어 경락받았다.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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