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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15 2018가단1875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41,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일부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 9, 10 내지 12, 14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시 은평구 I 소재 다가구원룸주택건축공사(이하 위 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7. 9.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터파기공사, 철골공사, 목공공사를 진행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 소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공급받은 철근대금 중 2,107,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 소외 K 운영의 L로부터 공급받은 건축자재 대금 중 994,460원, ㉢ 소외 M 운영의 N로부터 공급받은 레미콘 및 장비대금 중 1,350,000원, ㉣ 소외 G 외 8명의 목수 노임 중 3,150,000원, ㉤ 소외 O 등에 대한 철근 노임 중 4,620,000원, ㉥ 소외 P 등에 대한 목수 노임 5,200,000원, 합계 17,741,46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7,741,4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평당 11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 19.226평에 대하여 골조공사를 하고 레미콘타설만 한 채 2017. 9. 28.경 공사를 중단하여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21,148,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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