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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3 2016고단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7. 8. 24. 벌금 350만 원, 2013. 2. 1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4. 19:45경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에 있는 광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교리 소재 산장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번 상당히 높아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한편으로 동종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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