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8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서 서울지방 경찰청으로부터 수사 협조 확인서가 제출되었으나 피고인이 이미 수사단계에서 제보한 마약범죄에 대한 것으로서, 원심이 이를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새로 제출된 양형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일부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취급한 필로폰의 분량이 상당히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