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11 2015노412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범행에 취약한 평균 이하의 지능을 가진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는 부인하였으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동종 전과가 없고 원심에서 300만 원, 당 심에서 34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