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3.10 2016노29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 중 감정에 관한 비용은 피고 인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 폐수 정화처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신물질을 개발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5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내용 및 피해 액수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속이고 시험성적 서의 시료 명을 조작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수사기관에서 3회에 걸쳐 피고인이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신물질에 대한 실험을 하였으나 모두 특별한 오 폐수 정화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당 심에서 재차 피고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 감정을 시행하였으나 당 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특별한 오 폐수 정화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음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도 아니한 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소유의 재산 상당 부분이 압류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