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18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6. 14: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중화요리 식당 안에서, 불상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직원들에게 욕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성명불상의 손님이 휴대전화에 맞아 음식을 먹다가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가버리게 하고, 테이블을 엎고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식당 출입문 앞 노상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고 앉아 손님들이 위 식당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