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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4 2013고단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804호 소재 C회사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부터 2012. 4. 2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2. 임금 180만 원, 같은 해

3. 임금 180만 원, 같은 해

4. 임금 162만 원 합계 522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의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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