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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1 2020나2034118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당 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당 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 승인을 지체하는 동안 인접 건물에 편의점이 개장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분양 부분을 편의점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 이행 불능이 되었고, 당시 피고도 원고에게 분양대금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는 등 이 사건 분양계약이 이행 불능된 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가 위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접 건물에 다른 편의점이 개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분양 부분을 편의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 1 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분양 부분을 편의점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 4조 제 2 항 전단이 ‘ 약정해 제권 배제 특약 ’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 565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 1 심판결이 자세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의 해제의사표시 전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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