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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8 2013노8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이 위치해 있던 F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분양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각 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피고인이 F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수수료 등이 적어도 5,000만 원 이상이었고, 그에 따라 F이 피고인에게 위 미지급 수수료 등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편의점을 무상으로 넘겨주기로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F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약서가 작성될 무렵 F으로부터 이 사건 편의점을 넘겨받아 운영하기로 한 점, ② 이에 따라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편의점 내의 담배소매권도 피고인에게 이전해 두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F이 기존 담배소매인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고 피고인 명의로 다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기로 한 점, ③ 담배사업법 시행규칙(2014. 1. 29. 기획재정부령 제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는 담배소매업의 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④ F도 이미 자신의 명의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편의점에서의 담배소매권을 피고인에게 넘기기 위해서는 이 사건 편의점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당시 F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및 분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도장을 맡겨두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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