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9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 3,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7. 10. 30. 수원시 영통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 및 분양사업 시행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D호(이하 ‘D호’라고 한다)를 827,89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분양담당자인 E은 원고에게 D호가 편의점으로 지정된 점포로서 F에서 직영으로 편의점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였고, 원고는 분양계약신청서에 D호의 희망업종을 “편의점”이라고 기재하여 E에게 제출하였다.
다. E은 2017. 11.경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D호에 편의점 입점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고, 피고가 2018. 12. 22.과 2019. 6. 17. 작성한 이 사건 건물 1층 도면에도 D호에 편의점이 “입점확정”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라.
그러나 애초에 F본사가 직영하는 편의점이 D호에 입점하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고, 2018. 12.경 공정거래위원회가 G협회의 자율규약을 승인함으로써 지근거리에 담배소매점을 운영하는 H편의점이 이미 존재하는 관계로 D호에는 다른 편의점이 입점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마. 피고는 2019. 8. 4. 이 사건 건물 1층의 도면을 작성하면서 D호에 표기되어 있던 편의점 입점확정 문구를 삭제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10. 30.부터 2019. 7. 30.까지 사이에 분양대금으로 합계 413,945,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D호에 F편의점이 입점할 것이라는 피고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F편의점의 입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