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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4 2020고정3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16: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4층 비상계단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가명, 여, 24세)와 함께 사무실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이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약식명령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이수명령을 새로이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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