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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9.22 2020고단1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연 24%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8. 12.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영장 회신 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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