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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1 2018가단52191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간접강제 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충남 서천군 D 전 767㎡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매수하고, 2014. 9. 23. 위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토지를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4. 12. 11. 피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충남 서천군 E 전 48㎡ 및 F 전 26㎡(이하 지번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0. 26.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E 토지 및 F 토지에 관하여 각 주위토지통행권(도보통행 및 원동기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수레통행)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도보통행 및 원동기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수레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간접강제신청(이 법원 C)을 하였고, 2016. 2.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간접강제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1. 원고는 E 토지 및 F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도보통행 및 원동기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수레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만약 원고가 이 결정을 고지 받은 후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를 위반한 때부터 위반행위를 종료할 때까지 피고에게 1일당 5만 원을 지급하라. 라.

한편 원고는 2015년경 이전부터 G에게 E 토지 및 F 토지를 임대하였고, G는 그 무렵부터 위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왔는데,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이후 G는 2016. 4. 16.부터 F 토지 위에 아래 그림과 같이 쇠막대를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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