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퇴직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직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2. 11:1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건물 9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들어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왜 퇴직금을 주지 않느냐
”라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사무실의 관리인인 F, G, H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1:25 경 신고에 의하여 경찰 관이 위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퇴직금을 받지 못해 C 주식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 가단 18055호로 퇴직금 등의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으로부터 주소 보정명령을 받고 회사의 소재지 혹은 대표이사의 주소를 확인하려고 위 C 주식회사를 방문한 것으로 이를 확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거 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 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