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403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건설기계 대여업 등 건설기계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광산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 16.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업장에서 회사 소유인 E 지게차를 ㈜ 농심 바이오에 월 임대료 88만 원에 1 달 간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지게차를 임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사업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기계 매매업자는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건설기계를 해당 사업장에 제시하여야 하고, 판매할 때까지 이를 운행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31.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업장에서 매매 용인 G 지게차를 ㈜ 농심 바이오에 월 임대료 88만 원에 1 달 간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지게차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 제 21조 제 1 항 피고인 B: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1호, 제 2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