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6.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7. 6.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C 명의의 서울 강북구 D 지상 상가건물 2층 제201, 202, 203호(면적 합계 110.03㎡,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교환하되, 원고가 이 사건 피고 건물에 설정된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양주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채권최고액 5억 8,800만 원, 피담보채무 원금 4억 2,000만 원)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8. 5. 이 사건 교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원고 건물을 인도받고,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피고 건물을 피고에게서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피고 건물을 다시 전매한 뒤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피고 건물에 관한 등기 이전을 보류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이후로도 위 건물에 관한 등기 명의를 계속 보유하게 되었다.
다. 그 이후 이 사건 피고 건물의 근저당권자 양주축산업협동조합은 2010. 6월경 이 사건 피고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0. 6.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F로 위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0. 7월경 이 사건 원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 명의로 5억 원을 대출받아 양주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대출 및 변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 및 이자의 정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