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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노105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17.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고단 8174)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업무 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 방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의 적용이 필요함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누락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아래와 같은 범죄 전력 부분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판결 문 사본 2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고단8174, 같은 법원 2016노1009) ”를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 전력 추가 부분 피고인은 2016. 3.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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