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4.28 2016노78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 판시 범행은 위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 방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의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1 쪽의 ‘ 범죄사실’ 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제 2쪽 ‘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 판결 문 2부 ”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 상호 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