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1. 18. 피고에게 1,95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변제기 2003. 12. 30. 지연손해금률 연 6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C, E, D(이하 ‘연대보증인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 피고와 연대보증인들은 위 대여금채무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 F가 2003. 12. 2. 증서2003년7758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피고 또는 연대보증인들로부터 2009. 8. 10.부터 2013. 4. 10.까지 합계 23,508,000원을 채권압류 및 추심 등으로 변제받은 사실, 연대보증인들 중 E로부터 2013. 8. 20.부터 2013. 10. 20.까지 합계 7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변제충당순서에 관한 피고의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또는 연대보증인들의 변제금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들 중 제1심 공동피고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962,519원[이 사건 대여금 1,950만 원 45,027,369원(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03. 12. 31.부터 2007. 6. 29.까지 연 6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6,943,150원[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07. 6. 30.부터 최종변제일인 2013. 10. 20.까지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이자제한법이라고 한다)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