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맥주창고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북부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