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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나6116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금고는 2003. 3. 31. D에게 550만 원을 이자율 연 15%, 지연배상금율 20%, 대출기간 12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출신청/약정서(갑 제4호증)’가 작성되었는데, 위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이름 옆에 인영이 찍혀있다.

나. C금고 청산인은 2007. 3. 12. E금고연합회에, E금고연합회는 2014. 4. 18. 원고에게 위 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원고가 2014. 8. 2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04. 12. 8. D와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소250872호로 ‘피고와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808,656원 및 그 중 550만 원에 대하여 2004.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위 법원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이 2005. 1. 14.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6. 14. 이 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마. 위 대출금 채무는 현재 원금 5,207,486원 및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갑 제4호증은 피고의 처남백인 D가 위조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갑 제5호증)과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갑 제6호증)가 제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연대보증인 부분은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하남시 F동의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 이행권고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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