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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13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 C, D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온라인에서 여러 물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600만 원 이상을 편취하고, 위 편취금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 긴 범행 기간과 다수인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아이디와 휴대전화번호가 온라인 사기 피해 관련 사이트에 등록이 되자 지인의 아이디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고, 여러 개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자신의 온라인 사기 전력을 숨기거나 범행 추적을 피하려 하는 등 범행수법 또한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피고인은 편취금을 불법 도박자금이나 유흥비로 탕진하여 버리는 등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한 외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동종 범행을 저지르면서 경찰의 출석요구를 묵살한 채 도주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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