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5. 16. 육군에 입대하여 2011. 7. 25.부터 제 기갑여단 제 전차대대 본부중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 의무대(이하 ‘이 사건 의무대’라 한다)에서 약제병으로 복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2. 1. 29. 03:00부터 강원도 군 면에 있는 이 사건 부대의 탄약고 고가 경계초소에서 후임병인 이병 C과 함께 2인 1조로 경계근무를 하던 중 같은 날 04:30경 소지하고 있던 K-2 소총으로 자신의 턱 부위에 실탄 1발을 발사하여 자살하였다.
다.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13. 7. 1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지원법‘이라 한다
)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3. 11. 19. 망인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19.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1야전군사령부 법무실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지휘관이나 간부들로부터도 휴가 사용이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질책을 받았으며, 약제병으로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자살을 결의하였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