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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7.09 2014가합1208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C은 피고들과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사 계약체결일 상품명 사망보험금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 2012. 2. 3. 무배당 베스트유니버셜 CI 보험 4,000만 원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2010. 12. 19. 무배당 LIG YOU플러스 건강보험 1억 원

나. C은 2012. 10. 26. 12:59경 주거지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폐석산 부지 물웅덩이에서 왼쪽 팔에 약 17.5kg의 돌이 들어있는 마대자루가 묶여진 채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보험료 미지급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주장 1) 먼저, 갑 7호증, 을가 2호증, 을나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2012. 3.분까지만 납입하고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자, 피고들이 보험약관 대부분의 정기 보험은 아래와 같은 보험료 연체에 따른 해지조항을 약관에 두고 있다. 제-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으로 정하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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