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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8. 1. 2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19:56 경 서울 광진구 C 아파트 10동 101호에 이르러 잠겨 있던 안방 베란다 창문 유리를 커터 칼로 자른 후 창문 안쪽의 잠금장치를 돌려 창문을 열고 창문 하단에 설치된 방범 창살 2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벌린 후 그 틈을 통해 그곳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작은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5만원, 시가 100만원 상당의 구 찌 손목시계, 시가 10만원 상당의 갈색 반지 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A 수용자 검색 결과서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 (A)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주택에 침입하여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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